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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주차장에서 차박, 불법일까? 루프탑 텐트·취사·차량 수면, 과태료까지 – 2025 최신 규정 총정리

아프리카.com 2025. 4. 17. 02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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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차박, 합법일까? 루프탑 텐트·취사·차량 수면까지 불법 기준 총정리 (2025 최신 법령)

✅ 차박 인구 100만 시대, 알고 계셨나요?

최근 몇 년 사이 ‘차박’과 ‘캠핑카 여행’이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, 고속도로 휴게소, 시·군 공영주차장, 해안가, 산간 등에서 차량을 활용한 야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, 2024년 9월 개정된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이후로는 이런 행위가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가능한지 법령·유권해석·사례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

  • 루프탑 텐트 펴고 1박
  • 차량 내부에서 라면 끓이기
  • 단순히 차량 안에서 자는 행위
  • 차 외부 테이블 설치

공영주차장 차박,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? – 루프탑 텐트·취사·수면행위
공영주차장 차박,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? – 루프탑 텐트·취사·수면행위


🔍 핵심 법령 요약: 2024.9.20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

구 분 내 용
🔸 관련 법령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4조 제2항
🔸 시행일 2024년 9월 20일
🔸 주요 금지사항 공영주차장 내 ‘야영’, ‘취사’, ‘화기 사용’ 일체 금지
🔸 적용 장소 국가·지자체·공기업 설치 공영 노상/노외 주차장, 휴게소 등
🔸 위반 시 과태료 1회: 30만 원, 2회: 40만 원, 3회 이상: 50만 원
   

🚫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내 취사는 불법입니다

🔥 불법 예시

  • 차량 안에서 라면 끓이기 (가스버너, 인덕션 포함)
  • 스토브를 꺼내 조리
  • 차량 외부에 테이블 세팅하고 식사 준비

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르면, 차량 내부라도 “불을 이용한 조리행위”는 전부 취사에 해당합니다.
이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, 단속 대상입니다.

공영주차장 차량 취사 금지 안내 – 불법 행위
공영주차장 차량 취사 금지 안내 – 불법 행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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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차량 내 전기포트 사용,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의

 
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는 행위가 ‘취사’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'취사'는 단순히 가스불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, 전기 등 열원을 활용해 음식을 조리하거나 물을 끓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 
따라서 차량용 전기포트 사용 또한 주차장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,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차량 내부에서의 소형 가전제품 사용이 대한 법적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세요.


😴 차량 내 수면은 ‘조건부 합법’

✅ 합법적 사례

  • 장거리 운전 중 휴게소에서 눈 붙이기
  • 피로 회복을 위한 단기 수면

⚠️ 단속 대상 가능성 있음

  • 장시간 방치하거나, 텐트·의자 등 캠핑물품 동반
  • 수면 중 음주 또는 취사 행위 병행
  • 쓰레기 방치, 소음 유발 등 민원 발생 시

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‘교통안전 목적의 일시적 수면’은 허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

차량 내 단순 수면, 합법인가요? – 공영주차장 차박 가능 범위
차량 내 단순 수면, 합법인가요? – 공영주차장 차박 가능 범위


🏕 루프탑 텐트는? 제한적 허용 (현지 여건·주차장 규정 확인 필요)

사용 가능한 조건은?

  • 1박 이내, 통행 방해 없을 것
  • 취사나 음주 등 다른 행위 동반 안 될 것
  • 공공장소 내 안전 확보될 것

도로공사와 국토부는 루프탑 텐트 사용에 대해 “일시적 휴식 목적이라면 제한하지 않는다”는 입장입니다.
단, 캠핑처럼 상시 설치하거나 다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.

루프탑 텐트 차박, 합법일까? – 제한적 허용 (단, 현지 여건·주차장 규정 확인 필요)

※ 주의사항:
국토교통부의 2023년 유권해석은 특정 상황에서 루프탑 텐트 사용을 허용하는 입장이었으나,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루프탑 텐트의 사용이 야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 공영주차장에서는 루프탑 텐트 사용을 자제하거나, 해당 주차장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🪑 차량 외부에 캠핑세트 펼치면? 불법 가능성 매우 높음

차량 옆에 테이블과 의자, 조리도구를 꺼내 놓으면 이는 사실상 ‘노지 캠핑’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특히 CCTV, 민원 발생, 현장 순찰이 잦은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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🏙 지자체별 조례 확인은 필수입니다

지자체마다 공영주차장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나 허용 장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.

✅ 실제 차박 허용 구역 예시

지 역  차박 허용지
전남 해남 송호해수욕장 송호리 차박존
충남 서천군 선도리 갯벌체험장 인근, 장항오토캠핑장
충북 제천 의림지 일원 야영 허용구역

※ 법령정보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, 도로공사 캠핑 가이드 등에서 확인 가능


📌 한눈에 정리: 공영주차장 차박 가능 여부

행 위 가능 여부 법령/기준
차량 내 라면 끓이기 ❌ 불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(취사행위 금지)
차량 내 단순 수면 ✅ 가능 국토부·경찰청 유권해석
루프탑 텐트 1박 △ 제한적 허용 도로공사·국토부 해석 (해당 주차장 규정 확인 필요)
차량 외부 캠핑세팅 ❌ 불가 ‘야영행위’로 간주
장기 주차 (15일 이상) ❌ 불가 지자체 조례 또는 약관 위반 가능

📝 마무리 팁: 합법 차박을 위한 실천 가이드

  • 🛑 화기 사용 금지 (가스, 불 등)
  • 🎪 루프탑 텐트는 1박 이내, 조용히 사용
  • 🚮 쓰레기·소음 문제 주의
  • 📱 사전 지역 조례 확인 필수
  • 👮‍♂️ 단속 우려 시 경찰·지자체에 사전 문의

 

과태료: 「주차장법」 제32조 제2항

  • 1차 위반: 30만 원
  • 2차 위반: 40만 원
  • 3차 이상: 50만 원

🔖 관련 정보 링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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